연초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공급 '속도'

입력 2024-01-03 17:55   수정 2024-01-04 01:29

정부가 새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매임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무주택 취업준비생과 차상위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2023년 4차 물량으로, 모두 2753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최저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에 공급한다.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집안에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일반 혼인가구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임대조건의 20%를 월 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는 최장 1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오는 3월 중순 이후 입주할 수 있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도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이전 대학생 전세임대에서 이름을 바꾼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결혼하지 않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최대 4000가구다. 입주자는 100만원 부담 보증금을 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에 대해선 연 1~2% 수준의 금리를 월 임차료로 내야 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자립 준비 청년이 22세 이하일 경우 월 임대료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된다.

유오상/김소현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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